「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2018학년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명: 2018학년도 하동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2017. 7. 19.(수) ∼ 8. 9.(수)(20일간)
다. 예고방법: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라. 의견 수렴방법
- 부서 및 기관(학교): 공문
- 개인 및 단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마. 의견 수렴기간: 2017. 7. 19.(수) ∼ 8. 9.(수)(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