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함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ppm으로 규정)
⇒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잔류농약이 미량 검출되면 농산물 폐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여 작물, 460여종 농약에 대해 약 7,000 여개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ㅇ PLS제도 시행
- 1차(2016. 12. 31 시행함)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우선 적용
- 2차(2018. 12. 31 시행예정)
: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