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2017. 8. 11(금)까지
-사업대상 :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사업 전년도(2017) 7.31일 기준 운영실적이 1년이상 단체
* 작목반의 경우 농협에 등재 된 10농가 이상의 단체
-대상사업 : 건축물류(집하장, 출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기계장비류(선별기, 포장기, 제함기, 결속기, 봉함기, 컨베어, 태평기 등)
-지원비율 : 도비30, 시군비30, 자부담30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