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실시안내
적량면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되도록 정리하고자
2018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 시
조사가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또한, 아래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8. 1. 15(월) ~ 2018. 3. 30.(금)
2. 신고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3. 신고대상
○ 거주지 이전 후, 기간내 미신고자
- 무단 전출입 또는 거짓 신고자
○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자
- 출생, 사망, 말소, 국외이주, 무호적자등
○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주소 미정리자
- 신규, 분실, 경신, 미발급자
- 거주지 이동 후 주민등록 주소 미정리자
○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되어있는자
과태료 부과대상 중 신고기간(사실조사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3/4까지 경감 부과 가능.
문의 : 적량면사무소 민원계(055-880-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