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3. 10. 12.(목) ~ 10. 31.(화)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3% 이내)
- 지원금액 : 2023년 7월 ~ 9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 분기별 신규 신청접수, 연 4회(요건충족시 최장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하동군 거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우편, FAX 접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