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 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2019. 11.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21.(월) ~ 11. 10.(일) /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