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를 맞이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를 실시합니다.
○ 정비기간 : 2019. 9.2. ~ 9. 27.(26일간)
○ 정비지역 :
- 관내 초등학교 소재 주요도로 주변 (고전초등학교, 고전초고남분교)
○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 정비(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아치광고물 등)
- 유동광고물 의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정비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 정비내용 : 노후 간판 안전점검 ·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중점정비지역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초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통학(경유)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 범위에 포함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 정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