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등 공공 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 반복적인 부정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을 2020.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020. 1. 1 이후 지급되는 공공재정지급금 중 부정청구 등에 해당되면 부정이익이 환수(이자포함)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오니, 항후 부정청구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