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55세 이상 퇴직 고령자
-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대상 인원 : 10명
○ 사 업 비 : 5,000천원 (도비 : 250천원 / 군비 4,750천원)
○ 사업내용: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해 학원비 지원(1인당 최고 500천원)
2. 지원기준
○ 직 종 : 이미용, 가사간병, 제과제빵, 호스피스, 베이비시터, 운전면허, 조리사,
장례지도사, 주택관리사 등 기술자격 취득분야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지원액 500천원
- 자격취득자는 수강료 전액 지급 : 500천원(자격증 및 수강확인증 첨부)
- 자격증 미 취득 시, 출석율 80% 이상자
. 학원수강 확인서 및 출석율 증명서 첨부
. 월 10만원씩 최고 5개월 간 지급 가능(최대 500천원)
- 수강료 : 1인 1개 과정 수강료 지원(2016년 수강료 지원)
※ 구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취미분야 등은 제외(취미, 헬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