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 2017.6.1.(목)∼6.12.(월)
2. 장 소 : 보건소,보건지소 순회접수 (첨부파일 참조)
3. 계획인원 : 100명
4.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기준 : 만6세(66개월)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하동군 관내 거주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별첨참고)
- 기준중위소득의 50~8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 영양위험요인 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 보유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단,영양위험요인 평가는 모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