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3. 지원금액 : 2022.1월~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4. 지원기간 : 매년상·하반기신규신청접수,연2회(요건충족시최장5년간지원)
5.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주택을구입하여살고있는신혼부부
6.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7.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8. 접수기간 : 2022. 9. 13.(화) ~ 9. 26.(월)
9. 문 의 처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전화: 055-211-4346)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