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컨설팅감사?
-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해 중요 복잡한 사안이나, 규정이 불확실할 경우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 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컨설팅하여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 및 개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내용
- 업무추진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추진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업무추진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기업체 또는 개인이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 감사 제외 대상
- 단순 법령 해석, 법령 개선 건의 관련 사항
- 감사, 조사, 수사, 소송, 행정심판,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 인허가 기관 자체 해결 가능하거나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4. 신청방법
- 신청서 받기 :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http://open.gdoc.go.kr), 방문, 우편, 팩스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 감사관
(전화) 055-211-2162~5 / (팩스) 055-211-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