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나머지 20%는 개인 부담)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5. 8.(월) ~ 6. 23.(금)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또는국강유공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구직활동확인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정대리인동의서 및 위임장(만19세 미만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서 등
○ 기타 문의 : 1588-2670
※ 첨부파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목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