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20.)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27.)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호(2021.6.28)
라.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15762호(2021.6.29)
2.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보건정책과-16641호(2021.6.13)에 의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등 적용 기간은 본 조치로 대체함
나. 적용지역 : 관내 전 지역
다. 적용단계 : 1단계
- 이행기간 적용(2주간, 2021.7.1~7.14) 및 이행기간 중 일부방역수칙 강화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1회),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금지
* 7.1~7.14 에 한정함
* 유흥 및 종교시설 주관 부서에서는 이행기간 중 방역수칙 강화 조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
(유흥시설은 선제검사 실적관리, 종교시설은 수칙강화 이행여부 점검 등)
3.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