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장) 당초 20.11.20.(금) 18:00까지 → 변경 20.11.30.(월) 18:00까지
○ (위기사유) 소득감소 25% 감소자 혹은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
○ (신청대상 완화)
- 소득유형 변경(사업자 ↔ 근로자)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 (신청서류 간소화)
1) 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하여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
2)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증빙서류 제출이 절대 안되는) 경우에는
->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사업주 고용주의 확인 불요)
※ 신청장소 : 진교면사무소 총무계
※ 문의전화 : 진교면사무소 총무계 (☎ 880-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