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도권 외 지역의 확진자 감소 양상 및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개요 (세부내용 첨부 참고)
1. 처분기간 : 2021. 2. 15.(0시) ~ 2021. 2. 28.(24시), 2주간
2.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5종 및 홀덤펌) 집합금지 해제, 22시~익일 05시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방역수칙 준수하에 영업시간 해제
- (결혼식ㆍ장례식)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 등 일부 예외 허용
- (영화관ㆍ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
- (스포츠관람) 30% 이내로 관중입장
- (종교시설)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숙박시설) 객실내 정원 초과금지 유지
- (완화 불가한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