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나.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경남 1.5단계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라. 변경사항
-(콜라텍) 춤추기 금지 해제 등 방역지침 추가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등
-(돌잔치전문점) 방역지침 신설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관리자, 운영자 제재조치 추가)
* (예외적용 추가) 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유흥시설) 영업시간 해제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