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는 정례회의(4.9.)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1.4.12.(월) 0시~2021.5.2.(일) 24시 (3주간)
나.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경남 1.5단계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