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차 유행 대비 중증화율은 낮아지고 중환자 치료병상 여력 등 의료역량은 충분한 점과 계속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리고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1.5.3.(월) 0시~2021.5.23.(일) 24시 (3주간)
나.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경남 1.5단계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