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6. 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532(2021. 6. 11)호
나.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14428(2021. 6. 12)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에 대해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특정지역에 먼저 적용함으로서 수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행양상에 따라 새로운 방역수칙이 효과적으로 반응하는지 등을 분석·평가하여 장기간 이어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6. 14(월) 0시 ~ 2021. 7. 4(일) 24시(3주간)
나.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경남 10개 군지역* / 개편안 1단계
* 하동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라. 주요내용 : 방역수칙은 (붙임5) 기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1단계 방역수칙 적용
- 사적모임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단,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경남도 강화대책 적용), 목욕장업(특별방역대책 적용)
- 종교시설 모임·행사·식사 금지
마. 예방접종 완료자 인원 산정제외 : 2021. 7. 1(목) 부터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이용인원 제한 있는 다중이용시설>
○ 예방접종 완료자*
-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산정)에서 제외
○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산정)에서 제외
<종교시설>
○ 예방접종 완료자*
-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가능
○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수용인원 산정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