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1. 8월 ~ 계속
❍ 대 상 : 전 읍·면
❍ 방 법 : (당초) 사무실 일직 근무자 근무 ⇒ (변경) 재택 근무
※ 면사무소 대표 전화를 재택 당직자 핸드폰으로 착신 전환
❍ 협조사항
- 휴일 재택 당직으로 인해 단순 민원처리 불가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불가, 정부24(인터넷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납세증명 등) 이용 협조
- 불가피하게 휴일 청사시설 이용 신청 시 사전 협의를 통해 개방가능
- 재난비상근무는 별도 운영(산불, 폭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