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융자금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추가신청
가. 신청기한 : 2013. 5. 9(목)까지 진교면면사무소 방문 신청
나. 융자한도 : 농.어가당 5백만원~1억원
다. 이자보조기간 : 6년(4년거치 2년 균등상환)
라. 이자분담비율 : 하동군 80%, 융자취급기관(농협,축협) 20%
마. 융자금 사용용도 : 생산.가공.유통을 위한 기반조성 규모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소득원 개발사업 등(운영자금 제외)
* 상세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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