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2013년 6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홍보
◎ 변경사항
가. 대상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나. 대상품목 :
- 농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달용 돼지고기, 양(염소 등 포함)고기, 배추김치 및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 수산물 : 광어(넙치),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수족관의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 주요 표시방법
방 법 |
현 행 |
|
개 정 |
글자크기 |
음식명 1/2이상 |
→ |
음식명과 가격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 |
표시위치 |
규정없음 |
→ |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 |
배추김치 |
배추만 표시 |
→ |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
혼합표시 |
규정없음 |
→ |
섞음비율이 높은순으로 표시 표시의 예) 갈비탕(호주산, 국내산 한우) :호주산이 국내산 한우보다 많이 사용되었다는 의미 |
붙 임 :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변경 홍보물 시안 앞/뒤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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