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있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www.eaTmart.co.kr)에는 전국의 우수 농특산물을 입점판매를 하고있으며, 타 기업의 구매사이트에 비해 수수료도 저렴하여(7%이내) 현재 전국의 많은 농특산물 농가/업체에서 입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취급상품 : 친환경농산물, 지역명품농수산물, 전통주등
가입요건
-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입점신청자격 : 친환경 농산물 재배 및 생산 농가(업체), 통신판매업신고 및 지속적
B2C거래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필 한자
- 지역명품 생산농가(업체) 입점신청 자격 : 지역별 대표품목 및 시도지사 인증
- 전통주 생산농가(업체) 입점신청 자격 :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쇼핑몰 신규입점 필요서류
- 친환경, 지역명품 농가(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통신판매업신고 필증 사본 각 1통
- 전통주 농가(업체) : 주류통신판매 승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각 1통
모집 및 등록절차
- 친환경, 지역명품/전통주 생산농가(업체)를 대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쇼핑몰 공지사항 및 팝업창 게재를 통하여 농가(업체)를 모집하여 aT지사직원이 거래를 희망하는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농가의 재배방법, 품질 등을 확인하여 거래 승인을 하게 됩니다.
거래입점
- 생산농가(업체)가 거래소에 거래처를 등록하면 aT지사에서 농가에 방문하여 거래처 검증을 실시합니다.
- 거래소에서는 소비자의 구매ㅕㅇ 및 각종 거래실적 등을 자료로 하여 거래인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
붙 임 : 한국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입점절차 및 방법 1부
한국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지역명품 추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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