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의거 201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술상, 상쌍지구의 경계결정통지서 통보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6. 6. 23. ~ 2016. 7. 7.(14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결정 통지서(붙임내역)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술상·상쌍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내역 1부.
3.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