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면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16. 7. 5. ~ 2016.07.31.
○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1999년06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