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도 부동산 및 차량이전 등
각종 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출장소
√ 수 수 료 : 300원(인감증명서 600원)
√ 사용(수요)처 : 인감증명서가 사용되는 모든 주요기관
√ 사용방법 : 각종 계약서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인감도장 제작 보관 불필요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 등록 없이 서명으로만 발급
-대리인 발급 불가로 각종 인감사고 예방
☎ 문 의 : 055-880-6285 (진교면사무소 민원재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