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불가 등으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길 113 (6/1)
김○○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우리길 54 (5/2)
백○○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115 (6/1)
박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115(6/1)
박○○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115 (6/1)
2. 공고기간 : 2013.11.29(금) ~ 2013.12. 8(일) (10일간)
3. 공고방법 : 북천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실거주지 주소이전 촉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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