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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붙 임 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실시계획 공람공고 1부.
2.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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