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확정조서 통지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7. 31 ∼ 8. 14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적확정조서
- 지구명 : 만지지구(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중서지구(하동군 적량면 서리)
- 대상자 : 토지소유자 및 상속인
라.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내에 의견 제출 바람.
- 공고기간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됨.
붙 임 1. 지적확정조서.
2.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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