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불가 등으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금촌길 (1/2) 김○○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배안골길 (2/1) 박○○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1길 (3/1) 박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6/1) 정○○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6/1) 2. 공고기간 : 2014.12.25(목) ~ 2015. 1. 2(금) (9일간) 3. 공고방법 : 북천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실거주지 주소이전 촉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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