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경과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북천면사무소(북천면 경서대로 2451)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 5 .~ 2015. 1. 15.(11일간)
나. 공고장소 : 북천면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북천면 우리길 김**
북천면 경서대로 서**
북천면 고무실길 김**
북천면 상촌2길 박**
북천면 옥단로 박**
북천면 중촌길 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