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7-182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하동군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10.
하 동 군 수
1. 행정예고기간 : 2017. 2. 10. ~ 2017. 3. 2. (20일간)
2.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 내용
- 내 용 :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 설치내용 : 방범용 CCTV 4개소(세부내역 붙임참조)
- 촬영범위 : 반경 100m이내
- 촬영시간 및 영상보관기간 :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30일 영상저장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경상남도 하동군(안전총괄과 ☎055-880-2257)
6.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 안전총괄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7년 3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880-2249)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서식 : 붙임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마. 제출 및 문의처 : 하동군 안전총괄과
- 주 소 : (우 52333)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하동군청 안전총괄과)
- 팩 스 : 055-880-2249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