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2017년3월 16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2. 24 ~ 2017. 3. 16 (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조례 일부개정(안)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