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7. 3. 20 ~4. 9[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군세 조례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 1. 하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