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21. 1월 ~ 예산소진시까지
* 사업비 2억원
2. 사업내용 : 노동상담, 소규모사업장 노무컨설팅, 노동법 교육
3. 지원대상 : 도내 노동자, 50명이하 사업체, 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장 등
4. 운영기관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055-212-6772)
5.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유선 신청
- 경상남도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 → 검색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신청서(ssn@gnepa.or.kr) 제출 또는 유선전화(055-212-6772) 신청.
붙임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