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에서 교육 계획 승인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2018년 축산물위생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대상(축산물 위생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9조)
- 신규 영업자(6시간) : 도축업자, 집유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보관업자, 축산물 운반업자, 축산물 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받은 축산물 영업자(4시간)
※ 행정처분 후 6개월 안에 이수해야함.
- 기존 영업자(매년3시간) : 도축업자, 집유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보관업자, 축산물 운반업자, 축산물 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한 종업원(매년4시간)
- 영업자가 두곳 이상 운영하여 종업원 중 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한 종업원
- 그 외 축산물 위생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
또한 붙임의 교육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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