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간 : '20.8.14.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제조, 건설, 운송,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기타 서비스 업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 일용근로자(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제외
- 단시간 근로자(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제외
○ 자금종류
- 창업자금 : 가게 증축, 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창업, 경영 안정자금 : 업체당 1억 원 한도 대출/ 1년간 연 2.5% 이차보전/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이차보전방식)
○ 지원절차 : 보증상담 예약시스템(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 문의전화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055-743-5333, 진주시 진주대로 1042 경남은행 진주영업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