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해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대환대출을 통한 원금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추석 특별자금 융자규모를
확대하여 성수기 전 자금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변경 공고합니다.
<요 약>
1.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대환대출 취급가능
2.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일반재난지역 보증료 5년간 연 0.4%P 보전
3. 추석명절 특별자금 지원규모 확대(50억원 → 100억원)
4. 창업특별자금 지원규모 축소(100억원 → 50억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