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생업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일정 : '20.8.5.(수)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가등급이 7등급 이하/ 장애인, 여성, 청년(39세 이하), 청년고용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 당 최대 1,000만원 이내(업체별 매출액에 따라 대출한도 상이)
- 대출금리 : 연 2.9% 고정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8.5일부터 온라인) → 대출심사(온라인에서 간이심사)
→ 약정서 작성(방문) 및 대출실행(신청 후 3-5일 이내)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