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미신청자 신청 및 이의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미신청자 접수안내
- 신청대상
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상기간(2020.8.23.~9.20.) 중 집합금지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된 업소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접수기간 : 2020. 9. 24. ~ 11. 13.
※ 접수기간 1주 연장 운영 : 당초 9.24~11.6. ➡ 변경 9.24.~11.13.
- 접수방법 : ‘새희망자금.kr’홈페이지에 접속 입력(신청인 직접)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 가능
- 관련문의 :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1899-1082)
※ 하동군 13개 읍면사무소에 설치 및 운영되었던 현장접수센터는 10.26.~11.6.까지 운영되었으므로
온라인 신청은 전용콜센터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고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입력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시군 접수처 운영 안내
- 신청대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부터 ‘부지급’ 문자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② 새희망자금 신청불가 사유*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
※ 신청불가 사유 : 대표자 국외체류, 대표자 사망, 대표자 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 불가, 대리신청 등
- 접수기간 : 2020. 11. 9. ~ 11. 30.
- 접수방법
① 온라인(새희망자.kr)신청이 원칙으로 신청인이 직접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신청서 등은 온라인 접속 후 서식에 직접 입력)
② 읍면사무소 접수처 접수서류(신청서, 증빙서류 등) 제출(작성서식은 붙임2 참조, 시군 접수처에 출력하여 비치하고 있음) ➡ 시군에서 소진공으로 전달
※ 읍면사무소 접수처 현황 및 접수처별 연락처 :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