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해 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2021년 7월부터 개편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신규 지원 중단)
: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 또는 국가암검진 수검 후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지원(연속 3년간)
○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범위 및 한도 확대)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연속 3년간)
○ 문의사항 :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부서(055-88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