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우레저개발(주)에서 시행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두우레저개발(주)
2. 사업의 명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4. 공고기간 : 2022년 11월 29일 ~ 2022년 12월 13일
5. 송달 할 서류 : 보상계획열람공고문, 손실보상협의요청공문1차, 손실보상협의요청공문2차
6.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계좌로 입금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기타사항 :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두우레저개발(주) 보상팀 (TEL.055-756-4440 또는 TEL.01089657764)에 신고하시어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