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줄여가게 신청하시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세요!
가. 신청기간 : 2024.3.14.(목)~
나. 신청대상 : 1회용품 줄여가게 신청 등록 매장
다.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서 신청(붙임1 참조)
라. 인센티브 : ① 1회용품 줄인가게 지정서, ② 자원순환플랫폼 매장 상호 노출 및 홍보,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지
적용(0.1%p, 중기부 안내), ④ 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관할 시도로 통보)
* 시?도의 예산편성 및 소진 등 여건에 따라 우선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