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알림>
【2022년 설 명절 관련 기간 1. 8.(토) ~ 2. 6.(일) 30일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20만원 한시 허용】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 2022년 설 명절 관련 기간 1. 8.(토) ~ 2. 6.(일) 30일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 위 기간 이후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0만원까지 허용
** 문의 : 하동군 기획예산과 청렴감사부서 (055-880-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