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 2013년(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 공고일(2013.1.17) 현재 도내 등록 제조업체 중 그린에너지산업 분야 제조업체(단순 시공업체 제외) 및 연구기관
※ 그린에너지산업
- 신․재생에너지 분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 된 풍력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등 각 단위사업
- 화석연료 청정화 분야 : CTL(석탄액화연료), GTL(가스액체화연료), CCS(CO2 포집․저장)
-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 : 전력IT, 에너지저장, 소형열병합, 히트펌프, LED조명초전도 소재, 그린카 등
- 청정에너지 생산분야 :원자력
지원조건
신청인원 : 공고일 직전 3개월(’12.10월~12월)말일 기준 평균 고용인원수와 비교하여 공고일 이후 신청일 현재까지 신규고용 증가 인원수
- 단시간근로자 및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제외
- 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하며, 고용노동부 유사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 1인당 월 80~100만원, 6~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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