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發展基本法』
소관부처 : 여성부
制 定 1995.12. 30 法律 第5136號
改 正 1998. 2. 28 法律 第5529號
(政府組織法)
1999. 1. 29 法律 第5733號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
1999. 2. 8 法律 第5934號
(男女差別禁止및救濟에관한法律)
2001 1. 29 法律 第6400號
(政府組織法)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憲法의 男女平等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國家
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男女平等을 촉진하
고 女性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本理念) 이 法은 개인의 尊嚴을 기초로 하여 男女平等의
촉진, 母性의 보호, 性差別的 意識의 解消 및 女性의 能力開發을
통하여 건강한 家庭의 具現과 國家 및 社會의 발전에 男女가 공동
으로 참여하고 責任을 分擔할 수 있도록 함을 그 基本理念으로 한
다.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女性政策"이라 함은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에 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女性團體"라 함은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을 주된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
는 團體를 말한다.
3. "女性關聯施設"이라 함은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
擴大 및 福祉增進을 위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4條(國民의 責務) 모든 國民은 男女平等의 촉진과 女性의 발전
의 중요성을 認識하고 그 實現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5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男女
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할 責務를 진
다.
第6條(暫定的 優待措置)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女性의 참여가 현
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
기 위하여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暫定的인 優待措置를 취
할 수 있다.
第2章 女性政策 基本計劃등
第7條(女性政策基本계획의 수립) ①女性部長官은 女性政策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001. 1. 29〉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女性政策의 基本方向
2. 女性政策의 推進目標
가. 男女平等의 촉진
나.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다. 女性의 福祉增進
라. 기타 女性政策에 관한 主要施策
3. 女性政策 추진과 관련한 財源의 調達方法
第8條(年度別 施行計劃의 수립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
·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基本計劃에 의
한 年度別 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
야 한다.
②女性部長官은 施行計劃을 調整하고 그 履行狀況을 點檢하여야
한다.〈改正 2001. 1. 29〉
第9條(計劃樹立 및 施行의 협조) ①女性部長官,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는 基本計劃과 施行計劃의 수립·施行을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公共機關 기
타 法人 또는 團體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2001. 1. 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第10條 削除〈1998. 2. 28〉
第11條 削除〈1999. 2. 8〉
第12條 削除〈1999. 1. 29〉
第13條(女性關聯問題의 調査등) ①女性部長官은 효율적인 女性政策
의 수립을 위하여 輿論調査, 性別統計作成등을 통하여 女性과 관
련된 문제에 관한 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2001. 1. 29〉
②女性部長官은 情報體系의 構築을 통한 女性關聯 情報의 제공
에 노력하여야 한다.〈改正 2001. 1. 29〉
第14條(女性週間) 政府는 女性의 발전을 도모하고 汎國民的으로 男
女平等의 촉진등에 대한 關心을 높이기 위하여 1年중 1週間을 女性
週間으로 지정한다.
第3章 女性政策의 基本施策
第15條(政策決定過程 및 政治參與)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각
종 委員會등 政策決定過程에 女性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女性의 政治參
與擴大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16條(公職參與)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務員의 採用·補職管
理·昇進·褒賞·敎育訓練등의 合理的 운영으로 女性의 公職參與擴
大를 위한 여건을 造成하여야 한다.
第17條(雇傭平等)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勤勞者의 採用·敎育訓練·昇進·退職등 雇傭全般에 걸
쳐 男女平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育兒休職制 실시등 勤勞者의 家庭生活
과 職場生活을 調和시킬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事業主는 性戱弄의 豫防등 職場내의
平等한 勤務環境 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18條(母性保護의 强化)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事業主는 女
性의 姙娠·出産 및 授乳期間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就業女性의 姙娠·出産 및 授乳와 관
련한 母性保護費用에 대하여 社會保障基本法에 의한 社會保險 및
財政등을 통한 社會的 부담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第19條(家庭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庭에서부터 男女平等
에 관한 敎育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0條(學校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敎育에 있어서 男女
平等理念을 鼓吹하고 女性의 敎育機會를 擴大하여야 한다.
第21條(社會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公立硏修機關 및 社
會敎育機關과 企業體의 硏修敎育課程에서 男女平等意識을 提高하
는 敎育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2條(女性福祉增進)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構造의 變化
에 따른 女性福祉需要에 副應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低所
得 母子家庭, 未婚母, 家出女性 및 要保護女性의 발생을 豫防하고
이들을 善導·보호하여야 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인 女性과 農漁村에 居住하는 女
性의 福祉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3條(영幼兒保育 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關係法律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영幼兒의 보호와 건전한 敎育을 위하여 保育施設擴
大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放課후 兒童의 보호와 건전한 生活을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4條(平等한 家族關係 확립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主的
이고 平等한 家族關係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族構造의 變化에 따라 맞벌이夫婦·
偏父母家庭등에 대하여 필요한 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5條(性暴力 및 家庭暴力 豫防)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關係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性暴力犯罪의 豫防과 被害者 보호를 하
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庭에서 일어나는 暴力問題에 대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6條(家事勞動價値의 評價)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家事勞動에
대한 經濟的 價値를 정당하게 評價하여 이를 法制度나 施策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7條(女性國際協力)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際機構나 國際
會議에 있어서의 女性의 참여를 확대하고 女性의 國際的 平和增進
運動과 國際協力强化를 위한 活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際聯合 女性差別撤廢協約등 女性關
聯國際條約의 체결 또는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8條(大衆媒體의 性差別改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衆媒體
의 性差別的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大衆媒體를 통한 男女平
等意識을 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4章 女性發展基金
第29條(基金의 設置등) ①國家는 이 法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한 사
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女性發展基金(이
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國家의 出捐金
2. 國家외의 者가 出捐하는 現金·物品 기타 財産
3. 基金의 운영으로 생기는 收益金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③基金은 女性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改正 2001. 1. 29〉
第30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1. 女性의 權益增進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女性團體事業의 지원
3. 女性關聯施設의 設置 및 운영의 지원
4. 女性의 國際協力事業의 지원
5. 기타 男女平等實現과 女性發展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
는 사업의 지원
第31條(基金의 會計機關) ①女性部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
한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
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하여야 한다.〈改正 2001. 1. 29〉
②會計關係職員等의所屬에關한法律중 財務官과 歲入徵收官에 관
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
은 基金出納公務員에게 準用한다.
第5章 女性團體의 지원등
第32條(女性團體의 지원)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女性團體의 組
織과 活動에 필요한 行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豫算의 범위안
에서 그 活動등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女性團體의 施設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金錢 기타 財産을 出捐할 수 있다.
第33條(女性關聯施設의 設置·운영)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女性
의 權益 및 福祉增進을 위한 女性과 관련된 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女性의 權益 및 福祉增進을 위한 女性
과 關聯된 施設에 대하여 豫算의 範圍안에서 그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新設 2001. 1. 29〉
第34條(女性自願奉仕活動의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女性의
自願奉仕活動의 活性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6章 補 則
第35條(權限의 위임·委託) 女性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
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촵道知事에 위임하거나 그
事務의 일부를 女性團體 또는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촵운영및육
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여성개발원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1999. 1. 29, 2001. 1. 29〉
第36條 삭제〈2001. 1. 29〉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에 第119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19. 女性發展基本法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女性政策審議委員會規程에 의한 女性
政策審議委員會는 이 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女性政策審議委員會
로 본다.
附 則〈1998. 2. 28 法55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 則〈1999. 1. 29 法573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附 則〈1999. 2. 8 法5934〉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省略
부 칙〈2001. 1. 29 법64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소관부처 : 여성부
제 정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9호
개 정 1998. 2. 28 대통령령 제15693호
(여성특별위원회규정)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29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
(여성부직제)
2001. 4. 21 대통령령 제172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정책의 범위 등) ①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정책을 말한다.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등 요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②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부장관
이 인정하는 단체
③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
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
영하는 시설
제3조(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 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
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등
제4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
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부장관
은 이 시행계획안을 총괄·조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
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
행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각
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제6조(협조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
여 당해 기관에 여성정책관련 협조 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
다.
제7조 내지 제16조 삭제〈1998. 2. 28〉
제17조 내지 제24조 삭제〈2001. 1. 29〉
제25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 여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제26조(여성주간 행사)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
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
공단체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
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27조(여성위원참여 확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
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요청) 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에 관하여
는 방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그 내용
이 개선되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2001. 4. 21〉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기타 수입금)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1.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
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2001. 4. 21〉
제32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8. 2. 28,
1999. 6. 30, 2001. 1. 29〉
1. 여성의 능력개발
2.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3. 여성의 자원활동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및 여성관련 문제
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 유공자 포상 및 격려
6.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
원
7. 기타 여성부장관이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여성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
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제34조(여성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
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보조
2. 여성권익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
3. 여성단체의 활동목적에 맞는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시설·설
비등 의 지원 및 행사비 보조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
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제34조의2(여성관련시설의 지원) 여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
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3. 고충상담
4.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
〔본조신설 2001. 4. 21〕
제35조(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지역별·센터별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센터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③삭제 〈1998. 2. 28〉
제6장 보 칙
제36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29〉
〔전문개정 1998. 2. 28〕
제37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에 관한 업무중 당해 법인 또는 단
체에 대한 경비교부 및 그 교부에 따른 당해 사업의 관리업무에 관
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01. 4. 21〕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
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
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날부터 기산한
다.
부 칙〈1998. 2. 28 대령 제156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9. 6. 30 대령 제16429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2001. 1. 29 대령 제171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2001. 4. 21 대령 제172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