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소관부처 : 법무부
制 定 1997. 12. 31 法律 第5436號
改 正 1999. 1. 21 法律 第5676號
1999. 12. 31 法律 第6082號
(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
2000. 1. 12 法律 第6151號
(兒童福祉法)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家庭暴力犯罪의 刑事處罰節次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家庭暴力犯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環境의 調整과 性行의 矯正을 위한 保護處分을 行함으로써 家庭暴力犯罪로 파괴된 家庭의 平和와 安定을 回復하고 건강한 家庭을 育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9. 1. 21, 2000. 1. 12〉
1. "家庭暴力"이라 함은 家庭構成員사이의 身體的, 精神的 또는 財産上 被害를 수반하는 行爲를 말한다.
2. "家庭構成員"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配偶者(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配偶者관계에 있었던 者
나. 自己 또는 配偶者와 直系尊卑屬 관계(事實上의 養親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者
다. 繼父母와 子의 관계 또는 嫡母와 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者
라. 同居하는 親族關係에 있는 者
3. "家庭暴力犯罪"라 함은 家庭暴力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
가. 刑法 第2編 第25章 傷害와 暴行의 罪중 第257條(傷害, 尊屬傷害), 第258條(重傷害, 尊屬重傷害), 第260條(暴行, 尊屬暴行)第1項·第2項, 第261條(特殊暴行) 및 第264條(常習犯)의 罪
나. 刑法 第2編 第28章 遺棄와 虐待의 罪중 第271條(遺棄, 尊屬遺棄)第1項·第2項, 第272條(孀兒遺棄), 第273條(虐待, 尊屬虐待) 및 第274條(兒童酷使)의 罪
다. 刑法 第2編 第29章 逮捕와 監禁의 罪중 第276條(逮捕, 監禁, 尊屬逮捕, 尊屬監禁), 第277條(重逮捕, 重監禁, 尊屬重逮捕, 尊屬重監禁), 第278條(特殊逮捕, 特殊監禁), 第279條(常習犯)(第276條, 第277條의 罪에 한한다) 및 第280條(未遂犯)(第276條 내지 第279條의 罪에 한한다)의 罪
라. 刑法 第2編 第30章 脅迫의 罪중 第283條(脅迫, 尊屬脅迫)第1項·第2項, 第284條(特殊脅迫), 第285條(常習犯)(第283條의 罪에 한한다) 및 第286條(未遂犯)의 罪
마. 刑法 第2編 第33章 名譽에 관한 罪중 第307條(名譽毁損), 第308條(死者의 名譽毁損), 第309條(出版物등에 의한 名譽毁損) 및 第311條(侮辱)의 罪
바. 刑法 第2編 第36章 住居侵入의 罪중 第321條(住居·身體 搜索)의 罪
사. 刑法 第2編 第37章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중 第324條(强要) 및 第324條의5(未遂犯)(第324條의 罪에 한한다)의 罪
아. 刑法 第2編 第39章 詐欺와 恐喝의 罪중 第350條(恐喝) 및 第352條(未遂犯)(第350條의 罪에 한한다)의 罪
자. 刑法 第2編 第42章 損壞의 罪중 第366條(財物損壞등)의 罪
차. 兒童福祉法 第29條第8號를 違反한 罪
카. 가目 내지 자目의 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罪
4. "家庭暴力行爲者"라 함은 家庭暴力犯罪를 犯한 者 및 家庭構成員인 共犯(이하 "行爲者"라 한다)을 말한다.
5. "被害者"라 함은 家庭暴力犯罪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被害를 입은 者를 말한다.
6. "家庭保護事件"이라 함은 家庭暴力犯罪로 인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處分의 대상이 되는 事件을 말한다.
7. "保護處分"이라 함은 法院이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 審理를 거쳐 行爲者에게 과하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말한다.
8. "兒童"이라 함은 兒童福祉法 第2條第1號에 規定된 者를 말한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家庭暴力犯罪에 대하여는 이 法을 우선 適用한다.
第2章 家庭保護事件
第1節 通 則
第4條(申告義務등) ①누구든지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搜査機關에 申告할 수 있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職務를 수행하면서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搜査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1. 兒童의 敎育과 保護를 담당하는 機關의 從事者와 그 長
2. 兒童, 60歲이상의 老人 기타 정상적인 判斷能力이 缺如된 者의 治療 등을 담당하는 醫療人 및 醫療機關의 長
3. 老人福祉法에 따른 老人福祉施設, 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福祉施設, 障碍人福祉法에 따른 障碍人福祉施設의 從事者와 그 長
③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相談所,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에 따른 家庭暴力관련相談所 및 保護施設,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에 따른 性暴力被害相談所 및 保護施設(이하 "相談所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相談員과 그 長은 被害者 또는 被害者의 法定代理人 등과의 相談을 통하여 家庭暴力犯罪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申告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家庭暴力犯罪를 申告한 者(이하 "申告者"라 한다)에 대하여 그 申告行爲를 이유로 不利益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第5條(家庭暴力犯罪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家庭暴力犯罪에 대하여 申告를 받은 司法警察官吏는 즉시 現場에 임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1. 暴力行爲의 제지 및 犯罪搜査
2. 被害者의 가정폭력관련相談所 또는 保護施設 引渡(被害者의 同意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被害者의 醫療機關 引渡
4. 暴力行爲의 재발시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措置를 申請할 수 있음을 통보
第6條(告訴에 관한 特例) ①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行爲者를 告訴할 수 있다.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이 行爲者인 경우 또는 行爲者와 공동하여 家庭暴力犯罪를 犯한 경우에는 被害者의 親族이 告訴할 수 있다.
②被害者는 刑事訴訟法 第2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行爲者가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인 경우에도 告訴할 수 있다. 法定代理人이 告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被害者에게 告訴할 法定代理人이나 親族이 없는 경우에 利害關係人의 신청이 있으면 檢事는 10日이내에 告訴할 수 있는 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第7條(司法警察官의 事件送致) 司法警察官은 家庭暴力犯罪를 신속히 搜査하여 事件을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司法警察官은 당해 사건이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第8條(臨時措置의 請求) 檢事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家庭暴力犯罪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 또는 司法警察官의 신청에 의하여 第29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臨時措置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第9條(家庭保護事件의 處理) 檢事는 家庭暴力犯罪로서 事件의 性質·動機 및 結果, 行爲者의 性行등을 고려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處分에 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檢事는 被害者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10條(管轄) ①家庭保護事件의 管轄은 行爲者의 行爲地·居住地 또는 現在地를 관할하는 家庭法院으로 한다. 다만, 家庭法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地域에 있어서는 해당 地域의 地方法院(支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家庭保護事件의 審理와 決定은 單獨判事(이하 "判事"라 한다)가 행한다.
第11條(檢事의 送致) ①檢事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家庭保護事件으로 處理하는 경우에는 그 事件을 관할 家庭法院 또는 地方法院(이하 "法院"이라 한다)에 送致하여야 한다.
③檢事는 家庭暴力犯罪와 그 외의 犯罪가 競合하는 때에는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事件만을 분리하여 관할 法院에 送致할 수 있다.
第12條(法院의 送致) 法院은 行爲者에 대한 被告事件을 審理한 결과 이 法에 의한 保護處分에 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決定으로 事件을 家庭保護事件의 관할 法院에 送致할 수 있다. 이 경우 法院은 被害者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13條(送致時의 身病處理) ①第11條第1項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送致決定이 있는 경우 行爲者를 拘禁하고 있는 시설의 長은 檢事의 移送指揮를 받은 때로부터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관할 法院이 있는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郡에서는 24時間이내에, 기타 市·郡에서는 48時間이내에 行爲者를 관할 法院에 引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法院은 行爲者에 대하여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와 決定은 刑事訴訟法 第92條, 第203條 또는 第205條의 拘束期間內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拘束令狀의 效力은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措置 여부를 決定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第14條(送致書) ①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件을 家庭保護事件으로 送致하는 경우에는 送致書를 보내야 한다.
②第1項의 送致書에는 行爲者의 姓名·住所·生年月日·職業·被害者와의 관계 및 行爲의 개요와 家庭狀況을 기재하고 기타 參考資料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15條(移送) ①家庭保護事件을 送致받은 法院은 事件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適正한 調査·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당해 事件을 즉시 다른 관할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第1項 規定에 의한 移送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添附하여 行爲者와 被害者 및 檢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6條(保護處分의 效力)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이 確定된 때에는 그 行爲者에 대하여 同一한 犯罪事實로 다시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7條(公訴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家庭暴力犯罪에 대한 公訴時效는 당해 家庭保護事件이 法院에 送致된 때로부터 時效進行이 停止되고 그 事件에 대한 第37條第1項의 不處分의 決定(第1號 및 第2號의 사유에 의한 決定에 한한다)이 確定된 때 또는 第27條第2項·第37條第2項 및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共犯의 1人에 대한 第1項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 대하여 效力을 미친다.
第18條(秘密嚴守등의 義務) ①家庭暴力犯罪의 搜査 또는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 및 그 執行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公務員, 補助人 또는 相談所 등에 근무하는 相談員과 그 長 및 第4條第2項第1號에 規定된 者(그 職에 있었던 者를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9. 1. 21〉
②이 法에 의한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는 行爲者, 被害者, 告訴人·告發人 또는 申告人의 住所·姓名·年齡·職業·容貌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人的事項이나 寫眞 등을 新聞등 出版物에 게재하거나 放送媒體를 통하여 放送할 수 없다.
第2節 調査·審理
第19條(調査·審理의 方向) 法院이 家庭保護事件을 調査·審理함에 있어서는 醫學·心理學·社會學·社會福祉學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行爲者·被害者 기타 家庭構成員의 性行·經歷·家庭狀況과 家庭暴力犯罪의 動機·原因 및 實態 등을 밝혀서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處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0條(家庭保護事件調査官) ①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를 위하여 法院에 家庭保護事件調査官(이하 "調査官"이라 한다)을 둔다.
②調査官의 資格·任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21條(調査命令) 判事는 調査官에게 行爲者·被害者 및 家庭構成員의 審問이나 家庭暴力犯罪의 動機·原因 및 實態 등의 調査를 命할 수 있다.
第22條(專門家의 意見照會) ①法院은 精神科醫師·心理學者·社會學者·社會福祉學者 기타 관련 專門家에게 行爲者·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의 精神·心理狀態에 대한 診斷所見 및 家庭暴力犯罪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照會할 수 있다.
②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을 調査·審理함에 있어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照會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第23條(陳述拒否權의 告知) 判事 또는 調査官은 家庭保護事件을 調査할 때에 미리 行爲者에 대하여 불리한 陳述을 拒否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24條(召喚 및 同行令狀) ①判事는 調査·審理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期日을 지정하여 行爲者·被害者·家庭構成員 기타 參考人을 召喚할 수 있다.
②判事는 行爲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同行令狀을 발부할 수 있다.
第25條(緊急同行令狀) 判事는 行爲者가 召喚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被害者의 保護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없이 同行令狀을 발부할 수 있다.
第26條(同行令狀의 方式) 同行令狀에는 行爲者의 姓名·生年月日·住居, 行爲의 槪要, 引致 또는 收容할 場所, 有效期間 및 그 기간 경과후에는 執行에 착수하지 못하며 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發付年月日을 기재하고 判事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27條(同行令狀의 執行등) ①同行令狀은 調査官이나 法院의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法院主事補(이하 "法院公務員"이라 한다) 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게 할 수 있다.
②法院은 行爲者의 所在不明으로 인하여 1年이상 同行令狀을 執行하지 못한 경우 事件을 관할 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할 수 있다.
③法院은 同行令狀을 執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行爲者의 法定代理人 또는 補助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28條(補助人) ①行爲者는 자신의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②辯護士, 行爲者의 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兄弟姉妹와 戶主, 相談所등의 相談員과 그 長은 補助人이 될 수 있다. 다만, 辯護士가 아닌 者를 補助人으로 選任하고자 할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辯護士가 아닌 補助人은 金品·饗應 기타 利益을 받거나 받을 것을 約束하거나 또는 第三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約束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法院은 行爲者가 刑事訴訟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辯護士를 行爲者의 補助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補助人에게 지급하는 費用에 대하여는 刑事訴訟費用法을 準用한다.〈改正 1999. 12. 31〉
第29條(臨時措置) ①判事는 家庭保護事件의 원활한 調査·審理 또는 被害者의 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行爲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臨時措置를 할 수 있다.
1.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의 住居 또는 占有하는 房室로부터의 退去 등 隔離
2. 被害者의 住居, 職場등에서 100미터이내의 接近禁止
3. 醫療機關 기타 療養所에의 委託
4. 警察官暑 留置場 또는 拘置所에의 留置
②同行令狀에 의하여 同行된 行爲者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된 行爲者에 대하여는 行爲者가 法院에 引致된 때로부터 24時間이내에 第1項의 措置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決定한 때에는 이를 被害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④法院은 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의 措置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行爲者의 補助人이 있는 경우에는 補助人에게, 補助人이 없는 경우에는 法定代理人 또는 行爲者가 지정한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1項第4號의 措置를 한 때에는 行爲者에게 辯護士등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으며 第49條第1項의 抗告를 제기할 수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⑤第1項第1號·第2號의 隔離 및 接近禁止期間은 2月, 同項第3號·第4號의 委託 및 留置期間은 1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被害者의 보호를 위하여 그 期間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決定으로 1回에 한하여 각 期間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第1項第3號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醫療機關등의 長에게 行爲者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民間이 운영하는 醫療機關등에 대하여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과할 사항을 그 醫療機關등의 長에게 미리 告知하고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⑧判事는 第1項 各號에 規定된 臨時措置의 決定을 한 때에는 調査官, 法院公務員, 司法警察官吏 또는 拘置所 소속 矯正職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⑨行爲者, 그 法定代理人이나 補助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決定의 取消 또는 그 종류의 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
⑩判事는 職權 또는 第9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決定으로 당해 臨時措置를 取消하거나 그 종류를 變更할 수 있다.
⑪第1項第3號의 委託의 대상이 되는 醫療機關 및 療養所의 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30條(審理期日의 指定) ①判事는 審理期日을 指定하고 行爲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家庭保護事件의 要旨 및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告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審理期日은 補助人과 被害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31條(審理期日의 變更) 判事는 職權 또는 行爲者나 補助人의 請求에 의하여 審理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이 경우 變更된 期日을 行爲者·被害者 및 補助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32條(審理의 非公開) ①判事는 家庭保護事件을 審理함에 있어서 私生活保護나 家庭의 平和와 安定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證人으로 召喚된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은 私生活保護나 家庭의 平和와 安定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判事에 대하여 證人訊問의 非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判事는 그 許可여부와 公開法定외의 장소에서의 訊問등 證人訊問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決定을 할 수 있다.
第33條(被害者의 陳述權등) ①法院은 被害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申請人이 이미 審理節次에서 충분히 陳述하여 다시 陳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申請人의 陳述로 인하여 審理節次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害者를 訊問하는 경우에는 당해 家庭保護事件에 관한 意見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法院은 審理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調査官에게 意見을 陳述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判事는 공정한 意見陳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行爲者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 被害者는 辯護士, 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兄弟姉妹·戶主, 相談所 등의 相談員 또는 그 長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意見을 陳述하게 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召喚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
第34條(證人訊問·鑑定·通譯·飜譯) ①法院은 證人을 訊問하고 鑑定을 命하며 通譯 또는 飜譯을 하게 할 수 있다.
②刑事訴訟法중 法院의 證人訊問과 鑑定·通譯 및 飜譯에 관한 規定은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證人·鑑定人·通譯人·飜譯人에게 지급하는 費用·宿泊料 기타 費用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중 費用에 관한 規定 및 刑事訴訟費用둥에관한法律을 準用한다.〈改正 1999. 12. 31〉
第35條(檢證·押收·搜索) ①法院은 檢證·押收 및 搜索을 할 수 있다.
②刑事訴訟法중 法院의 檢證·押收 및 搜索에 관한 規定은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6條(協調·援助) ①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에 필요한 경우 관계行政機關, 相談所등 또는 醫療機關 기타 단체에 대하여 協調와 援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요청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 相談所등 또는 醫療機關 기타 단체가 그 요청을 拒否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37條(不處分의 決定) ①判事는 家庭保護事件을 審理한 결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處分을 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1. 被害者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거나 被害者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家庭暴力犯罪만을 대상으로 하는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 告訴가 取消되거나 被害者가 處罰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意思表示를 한 때
2. 保護處分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事件의 性質·動機 및 結果, 行爲者의 性行·習癖 등에 비추어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法院은 第1項第3號의 사유에 의하여 不處分의 결정을 한 때에는 事件을 관할 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이를 行爲者, 被害者 및 檢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38條(處分의 期間등)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는 다른 爭訟에 우선하여 신속히 處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 處分의 決定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送致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移送받은 경우에는 移送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39條(委任規定)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3節 保護處分
第40條(保護處分의 決定등) ①判事는 審理의 결과 保護處分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할 수 있다.
1. 行爲者가 被害者에게 接近하는 行爲의 제한
2. 親權者인 行爲者의 被害者에 대한 親權行使의 제한
3.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에 의한 社會奉仕·受講命令
4.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에 의한 保護觀察
5.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이 정하는 保護施設에의 監護委託
6. 醫療機關에의 治療委託
7. 相談所등에의 相談委託
②第1項 各號의 處分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③第1項第2號의 處分을 하는 경우에는 被害者를 다른 親權者나 親族 또는 적당한 施設로 引渡할 수 있다.
④法院은 保護處分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檢事, 行爲者, 被害者, 保護觀察官 및 保護處分을 委託받아 행하는 保護施設, 醫療機關 또는 相談所등(이하 "受託機關"이라 한다)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受託機關이 民間에 의하여 운영되는 機關인 경우에는 그 機關의 長으로부터 受託에 대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⑤第1項第3號 내지 第7號의 處分을 한 때에는 行爲者의 矯正에 필요한 參考資料를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41條(保護處分의 期間) 第40條第1項第1號·第2號 및 第4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의 期間은 6月을 초과할 수 없으며 同項第3號의 社會奉仕·受講命令은 100時間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第42條(沒收) 判事는 保護處分을 하는 경우에 決定으로 家庭暴力犯罪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物件으로서 行爲者외의 者의 所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物件을 沒收할 수 있다.
第43條(保護處分決定의 執行) ①法院은 調査官, 法院公務員, 司法警察官吏,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소속 職員으로 하여금 保護處分의 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②保護處分의 執行에 있어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刑事訴訟法,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및 精神保健法을 準用한다.
第44條(報告와 意見提出등) 法院은 第40條第1項第3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을 決定한 때에는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에 대하여 行爲者에 관한 報告書 또는 意見書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고, 그 執行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第45條(保護處分의 變更) ①法院은 保護處分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의 請求에 따라 決定으로 1回에 한하여 保護處分의 種類와 期間을 變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處分의 種類와 期間을 變更하는 경우 종전의 處分期間을 합산하여 第40條第1項第1號·第2號 및 第4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期間은 1年을, 同項第3號의 社會奉仕·受講命令期間은 200時間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處分變更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을 行爲者, 法定代理人, 補助人, 被害者, 保護觀察官 및 受託機關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46條(保護處分의 取消) 法院은 保護處分을 받은 行爲者가 第40條第1項第3號 내지 第7號의 保護處分의 決定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執行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職權, 被害者의 請求,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그 保護處分을 取消하고 事件을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第47條(保護處分의 終了) 法院은 行爲者의 性行이 矯正되어 정상적인 家庭生活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保護處分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職權, 被害者의 請求,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機關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護處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終了할 수 있다.
第48條(費用의 負擔) ①第29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決定 또는 第40條第1項第6號 및 第7號의 保護處分을 받은 行爲者는 委託 또는 保護處分에 필요한 費用을 負擔한다. 다만, 行爲者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國家가 이를 負擔할 수 있다.
②判事는 行爲者에 대하여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豫納을 命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爲者가 負擔할 費用의 計算, 請求 및 支給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4節 抗告와 再抗告
第49條(抗告) ①第8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延長 또는 變更의 決定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第40條의 保護處分, 第45條의 保護處分의 變更 및 第46條의 保護處分의 取消에 있어서 그 決定에 영향을 미칠 法令違反이 있거나 중대한 事實誤認이 있는 때 또는 그 決定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行爲者, 法定代理人 또는 補助人은 家庭法院本院合議部에 抗告할 수 있다. 다만, 家庭法院이 設置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에 하여야 한다.
②法院이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不處分의 決定을 한 경우 그 決定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法院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抗告의 제기기간은 그 決定을 告知받은 날부터 7日로 한다.
第50條(抗告狀의 提出) ①抗告를 함에 있어서는 抗告狀을 原審 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抗告狀을 제출받은 法院은 3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기록을 抗告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第51條(抗告의 裁判) ①抗告法院은 抗告의 節次가 法律에 違反되거나 抗告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抗告法院은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取消하고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거나 다른 관할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還送 또는 移送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破棄하고 스스로 상당한 臨時措置, 不處分 또는 保護處分의 決定을 할 수 있다.
第52條(再抗告) ①抗告의 棄却 決定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大法院에 再抗告를 할 수 있다.
②第49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再抗告에 이를 準用한다.
第53條(執行의 不停止) 抗告와 再抗告는 決定의 執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第54條(終決된 事件 記錄등의 送付) 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이 終決된 때에는 지체없이 事件記錄과 決定書를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55條(刑事訴訟法의 準用) 이 章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章 民事處理에 관한 特例
第56條(賠償申請) ①被害者는 家庭保護事件이 繫屬된 第1審 法院에 第57條의 賠償命令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印紙의 貼付는 요하지 아니한다.
②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第26條第2項 내지 第8項은 第1項의 경우 이를 準用한다.
第57條(賠償命令) ①法院은 第1審의 家庭保護事件 審理節次에서 保護處分을 宣告할 경우 職權 또는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金錢支給이나 賠償(이하 "賠償"이라 한다)을 命할 수 있다.
1.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의 扶養에 필요한 金錢의 支給
2. 家庭保護事件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物的被害 및 治療費損害의 賠償
②法院은 家庭保護事件에 있어서 行爲者와 被害者 사이에 합의된 賠償額에 관하여도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賠償을 命할 수 있다.
③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第25條第3項(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第1項의 경우 이를 準用한다.
第58條(賠償命令의 宣告) ①賠償命令은 保護處分의 決定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賠償命令은 일정액의 金錢支給을 명함으로써 하고 賠償의 대상과 金額을 保護處分決定書의 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賠償命令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賠償命令은 假執行할 수 있음을 宣告할 수 있다.
④民事訴訟法 第199條第3項·第201條·第473條 및 第474條의 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⑤賠償命令을 한 때에는 保護處分決定書의 正本을 行爲者 및 被害者에게 지체없이 送達하여야 한다.
第59條(申請의 却下) ①賠償申請이 不適法한 때 또는 그 申請이 이유없거나 賠償命令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②保護處分의 決定과 동시에 第1項의 裁判을 할 때에는 이를 保護處分決定書의 主文에 표시할 수 있다.
③申請을 却下하거나 그 일부를 認容한 裁判에 대하여 申請人은 不服을 申請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賠償申請을 할 수 없다.
第60條(不服) ①保護處分에 대한 抗告提起가 있는 때에는 賠償命令은 家庭保護事件과 함께 抗告審에 移審된다. 保護處分에 대한 再抗告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抗告審에서 第1審 決定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賠償命令에 대하여는 이를 取消·變更할 수 있다.
③行爲者는 保護處分決定에 대하여 抗告를 제기함이 없이 賠償命令에 대하여만 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抗告는 7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의 棄却決定에 대하여는 그 決定이 法令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大法院에 7日이내에 再抗告할 수 있다. 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決定에 대하여 賠償命令에 대하여만 再抗告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第1項, 第3項 및 第4項에 의한 抗告와 再抗告는 賠償命令의 執行을 정지하는 效力이 없다.
第61條(賠償命令의 效力과 强制執行) ①확정된 賠償命令 또는 假執行宣告 있는 賠償命令이 기재된 保護處分決定書의 正本은 民事訴訟法에 의한 强制執行에 관하여는 執行力 있는 民事判決 正本과 동일한 效力이 있다.
②이 法에 의한 賠償命令이 확정된 때에는 그 認容金額의 범위안에서 被害者는 다른 節次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第62條(다른 法律의 準用) 이 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과 民事訴訟法의 관련規定을 準用한다.
第4章 罰 則
第63條(保護處分의 不履行罪) 第40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行爲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2千萬원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에 處한다.
第64條(秘密嚴守등 義務의 違反罪) ①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義務를 위반한 補助人(辯護士를 제외한다), 相談所등의 相談員 또는 그 長(그 職에 있었던 者를 포함한다)은 1年이하 懲役이나 2年이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8條第2項의 報道禁止義務를 違反한 新聞의 編輯人, 發行人 또는 그 從事者, 放送社의 編輯責任者, 그 長 또는 從事者 기타 出版物의 著作者와 發行人은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5條(過怠料) 정당한 사유없이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불응하거나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 또는 意見書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附 則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1999. 1. 21 法5676〉
이 法은 公布後 1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1999. 12. 31 法608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 則〈2000. 1. 12 法615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