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
2000. 8. 12 조례 제1567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연구 등에 관하여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하동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의견, 정보수집, 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제 3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군의회 내무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여성관련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 4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6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8 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의견청취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담당자가 된다.
제 11 조 (실비보상)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