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관부처 : 여성부
제 정 1994. 7. 20 대통령령 제14332호
개 정 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2호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1999. 10. 20 대통령령 제16581호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
(여성부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교육계획의 수립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0. 20〕
제2조(경비보조의 부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성폭력피해
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기타 치료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2. 임신여부의 검사
3.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제4조(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
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
12. 31, 1999. 4. 24, 1999. 10. 20〉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신고의 접수
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신고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3의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감독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등
4의2.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5.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6.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3, 2001. 1. 29〉
②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
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3, 2001. 1. 29〉
③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3, 2001. 1. 29〉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
정 1994. 12. 23, 2001. 1. 29〉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23 대령 제144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1997. 12. 31 대령 제15598호〉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24 대령 제16262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1997. 10. 20 대령 제1658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29 대령 제171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정 1994. 8. 25. 보건사회부령 제941호
개 정 1999. 4. 6. 보건복지부령 제104호
2001. 1. 31. 여성부령 제1호
(여성부직제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상담소의 설치신고)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
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설치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상담소의 평면도 1부
8.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신고
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신
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재지의 변경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신고필증
제3조(상담소의 설치기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호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
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6〉
1. 정관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보호시설의 설치의결서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7. 보호시설의 평면도 1부
8. 보호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신
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보호시
설의 소재지, 명칭, 시설의 장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각
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1999. 4. 6〉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보호
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의 변경에 한한다) 1부
2. 입소정원의 변경의결서(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3. 입소자조치계획서(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1부
4.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
다)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한
다)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정원의 변경에 한한다) 각 1부
7. 보호시설설치신고필증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
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폐지 신고) 법 제27조의 규정
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6〉
1.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의 경우
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
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삭제〈1999. 4. 6〉
제9조(보호시설의 입소대상) ①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법 제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근친상간 피해자,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
설의 수용자등으로서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상담하는 직원(이하 "상
담원"이라 한다)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시설
에 입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하되,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4. 6〉
제10조(퇴소)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퇴소시켜야 한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자
3. 퇴소를 희망하는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제11조(상담 및 보호) ①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은 상담요구자와
입소자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상담계획을 수립·실시하고 별지 제9
호서식에 의한 상담기록표에 상담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의 기간) 법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의 보호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4. 6〉
제13조(의료기관 지정의 공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
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
식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지정서를 지정된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
는 민간의료시설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공
고일부터 30일이내에 지정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6, 2001. 1. 31〉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1999. 4. 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
치된 부녀상담소와 여성회관의 상담실은 이 법에 의한 상담소로 본
다
③(상담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한국여성개
발원과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의 회원단체에서 실시한 성
폭력상담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 상담원의 자격기준에 필요
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4. 6 보건복지부령제1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 및 별표 2 제5호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의 장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1. 31 여성부령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